
면접은 면접관과 구직자가 대면하여 해당 구직자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동안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관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왜 지원했는가, 본인의 직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관련성이 높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면접에서 구직자들은 직무와 상관없는, 더 나아가 기업의 인재상과도 거리가 먼 매우 '사적인 질문'들을 받아 황당하고 불쾌했었지만 차마 항의를 하거나 부당한 질문이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키·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성형수술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듯, 직무와 연관이 없으며 심지어 매우 사적이고 부적절한 질문들이 지금까지 면접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구직자에게 사적이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근절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 채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금품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윗선에서 내려오는 채용 지시·강요 행위나 로비를 통해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0만 원을,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선에서의 정보 제공행위는 관련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지만, "OOO이사님 조카이니 합격시켜달라." 또는 "XXX지원자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라."와 같은 청탁이나 압력, 강요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더불어, 채용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한자와 이 뇌물을 받은 자 모두 관련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수집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항에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부착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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