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아르바이트 서식 기획전
① 2019년 대한민국 법정 최저시급 8,35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최저시급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짧은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시급제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계약서> |
③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1주일에 15시간 근로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이 아닌 일에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단기간 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단기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②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 감액 불가!
특별한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훈련만으로도 충분한 업무일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③ 합의 되지 않은 근로를 시키거나 초과근로 요구는 NO!
지정된 근로일이 아닌데 근로를 시키거나 초과 근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과 가산임금 항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는 초과근로는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별 아르바이트
주급, 월급 자동계산
- · 월별 급여 관리
- · 근무 시간 관리(1분, 10분, 30분 단위 급여 계산)
- · 개인별 시급 별도 적용(주중, 초과근무 시급 설정)
- · 일당, 주급, 월 단위 급여, 주휴수당 자동 계산
- · 지불 내역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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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 제출은 필수!
원하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표준 이력서> |
 <심플 이력서> |
 <아르바이트 이력서> |
이력서 작성방법
-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에 대해 거짓없이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지원자 사진란에 깔끔하게 잘 나온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셀카 NO!)
- 지원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최신순으로 기재합니다.
(+) 이력서 작성 후 이메일로 지원할 때 제목은 성의있게!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 작성해보세요! 합격률 UP!
example > 제목 : 알바구함 (x) → OO 아르바이트 지원합니다 or 근면성실한 알바생을 들이십시오. 등등 (O)
② 미성년자(연소근로자/청소년)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일 경우 취업인허증을 받아야합니다.)
 <표준 부모님 동의서> |
 <학부모 동의서> |
 <미성년자 채용 부모 동의서> |
③ 미성년자(연소근로자/청소년)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 미만 근무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불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추가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 아르바이트 이력서 + 부모님 동의서 패키지
- · 최신 이력서 디자인 적용
- · 이력서 샘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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