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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독서를 즐기고 공연을 자주 보는 문화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가능했었는데요. 여기에 도서·공연 사용분이 신설되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한도가 인정되며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한도인 100만원을 채우려면 연 333만 원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사용해야 합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는 금액은 2018년 하반기(7월 1일 이후)에 쓴 도서·공연비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 도서

 

 도서에 대한 소득공제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도서라고 해서 모든 서적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는 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주문 도서, ebook(구매) 등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 간행물로 ISBN코드가 있는 서적만 가능합니다. eBook의 경우, 대여가 아닌 구매를 해야하며, ECN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운드북, 잡지, 온라인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서적대여,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 구매 역시 제외됩니다.

 

* ISBN : 출판물 인증코드

* ECN : 전자 출판물 인증코드

 

 

 

■ 공연 및 공연 티켓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연 티켓은 위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 해당합니다.

 

 단,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영화나 방송 같은 녹화 영상 시청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공연비 결제수단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예치금,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단,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폰 소액결제는 도서 결제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달리 사용내역(영수증) 제출을 통한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세법상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만 법적 증명효력이 있기 때문에 도서·공연티켓 구매 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제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서 소득공제 제외 도서를 함께 구매할 경우

 

 잡지나 ebook(대여) 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도서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와 함께 구매할 시에는 대상이 되는 도서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도서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와 제외 도서를 각각 따로 결제(총 2회)해야 합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곳이 소득공제를 제공하는지 알고 싶다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페이지(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하거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가 되는만큼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더욱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에 도움 되는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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