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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실업급여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못간다?

 

  

 

 


해가 갈수록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법안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 또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더 인상된 7,530원으로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치로 인상되었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이나 근로자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 또한 커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실업급여 월별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또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대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회사에 큰 과실을 범해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는 올바른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무엇보다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할 기관에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원칙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는 대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이 발생하였거나 창업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구분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 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은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기초임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며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수급한 경우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했다고 해도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즉, 실업인정기간동안에는 기간 불문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경우 담당자가 확인한 뒤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게 될 경우 한순간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 신청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회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는데요.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모든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혹시나 주변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나 알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를 할 경우 제보자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제보하였을 경우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시로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받았더라도 국가 전산망 등을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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