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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와 상속, 두가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재산의 이전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따로 연계된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되는 재산 자체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가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러한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증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계약을 뜻합니다.

 

- 상속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로 합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1. 증여는 산 사람이, 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

2. 증여는 친족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한다.

3. 증여가 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왜 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먼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주겠다는 데에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여와 상속 시 이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일단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두고자 증여 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도 공제(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줌)가 있는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의 공제

 

1.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6억 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성년): 5,000만 원

3. 미성년자에게 증여: 2,000만 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000만 원

 

※ 증여세의 경우 10년동안 증여 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하게 됩니다.

 

 

 

예시) 갹갹씨는 곧 결혼하는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9,000만원을 보태주었다. 이때 증여세는?

 

1. 부모자녀는 직계존속이므로 성년의 자녀일 경우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미성년은 2,000만원) 

2. 증여한 9,000만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합니다.

3. 4,000만원은 과세표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자신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받습니다.)

4. 4,000만원 * 10% = 400만원(자진신고 시 400만원의 7%에 해당하는 28만원을 추가로 공제)

5. 증여세는 400만원(자진신고 시 372만원)

 

 

 

 

 

 

 

 

상속세의 계산


- 상속의 순위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더 상속받음)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방계혈족

 

- 상속세의 공제

 

①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1.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 기준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 기준금액)

3.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비과세 상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 및 채무(장례비용 제외)+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2, 3의 경우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③ 인적공제

1.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2. 미성년자공제: 1인당 1천만 *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3.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4.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원 * 상속일 당시에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④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기초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 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 뿅뿅씨의 사망으로 3억 8천만원 아파트 + 8억원의 토지가 아내와 첫째인 아들, 둘째인 딸에게 상속되었다. 이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채무 및 장례비용 등은 계산에서 제외)

 

1. 상속재산은 11억 8천만원이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2. 이때, 상속재산은 배우자, 아들, 딸이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3. 1억 8천만원은 과세표준상 5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20%의 세율을 곱해준다. 1억 8천만원 * 20% = 3천6백만원. 

4. 상속세는 3천6백만원(6개월이내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 2018년 부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자진신고 기간(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내 신고 시 기존 7%에서 5%로 인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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