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간이영수증! 이번 매거진에서는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지는 과세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해주는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합니다.
▣ 여기서 잠깐! 적격증빙 수취의무란?
적격증빙 수취의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셔류로 계산서나 계산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포함)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는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
▣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해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거래
거래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업종이라면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Q. 식대로 5만 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2장으로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같은 날 동일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보아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간이영수증을 2장으로 나누어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지 않고 지나갈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동일한 1건으로 봅니다. 금액이 많고 간이영수증일 경우 가공경비(비자금 조성)로 여겨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작성 tip
1. 공급자 정보, 작성일자 등과 같은 필수입력 사항은 반드시 적기.
상단에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혹은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간이영수증에 적힌 공급자가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기.
3. 공급자의 성명을 적고 도장 찍기.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따라서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로 적기.
5. 업태 항목에는 도·소매 여부를, 종목에는 컴퓨터, 음료, 원두 등의 세부적인 품목을 기재.
6.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수량*단가)을 기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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