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뿅뿅 컴퍼니에서 1년 9개월을 일해온 갹갹씨,직장에서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갹갹씨는 뭐라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일단 알겠다.”고만 대답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갹갹씨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을까요?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 즉
권유·제안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례 1에서 “이번 달까지 일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사업주의 입장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정신없지만 "알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권고에 응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상황으로 보면 대화가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주와 정확한 대화를 나누어 권고사직인지 해고에 대한 통보인지를 확실히 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 부당해고?
사실, 정의만 살펴본다면 권고사직도 그냥 사직의 한 종류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부당해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고사직의 필수 요소

권고사직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야 정당한 권고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2. 사직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3.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

권고사직의 사유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어떠한 불편을 겪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2.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해서 부적응할 경우3.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사례 2.
입사 8개월 차인 몽몽씨는 같은 부서의 상사인 퍄퍄과장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그 자리에서 뿅뿅 과장은 몽몽씨의 복장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억지로 지적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몽몽씨는 이에 “나는 이런 걸로 회사를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퍄퍄과장이 대표님에게 따로 얘기 해놓을 테니 일을 더 키우지 말자고 하더군요.이 상황에서 몽몽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상으로, 직장 내 생활 혹은 금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체적·정신적 압박을 주어 강압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사례 2로 돌아가 보면, 사규에 복장에 관련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사규 위반, 근태불량을 지속했다면 이는 권고사직 혹은 해고 통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질책 사유 없이 지속해서 사직에 대한 압박을 근로자에게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특히, 이 경우 강압에 못 이겨 출근을 하지 않거나 사직하겠다고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권고사직에 합의한 걸로 간주되니 단호하게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의 만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 측에 가해질 불이익은?

그렇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사측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과연 없을까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4가지의 불이익 사측에도 주어집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