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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사물품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자!

 

 


 

 

회사 물품을 분실 또는 파손시켰다면? 

분실(파손) 사유서를 작성하자!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양하게 제공 받으며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업무 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회사에서 구매를 해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으로서 지급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과 파손

분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린 것’을 뜻하며, 파손은 ‘깨어져서 못 쓰게 됨’을 뜻합니다. 회사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면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합니다. 

 

 

 

 

 


회사 물품을 분실(파손)했다면?

물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회사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 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분실(파손) 사유서

분실(파손)사유서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소명하는 자료로 내는 문서입니다. 사유서는 본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을 기록 및 보고함으로써 자신에게 끼칠 손해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성 항목: 성명, 부서명, 직책, 작성일, 구매주관팀(처리구분, 처리방안), 요청팀(품명, 모델명, 수량, 금액, 관리번호, 발생일자, 사유), 특이사항, 작성자 날인

 

 

 


 

 

 

분실(파손)사유서 작성방법

- 사유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명, 직책 등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사유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에 따라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파손)사유서만 쓰면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회사 물품을 분실 및 파손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배상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물품을 내 물건처럼 관리하여 사유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사유서 # 물품관리 # 분실사유서 # 파손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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