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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차용증명서 작성방법

 

 

 

 

 

차용이란 말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명서는 차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채무관계에서 법적근거가 되며 작성하는 작성대상자는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는 이가 채권자, 빌리는 이가 채무자가 되며 보통 채권자가 계약상의 갑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후 해결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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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주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원금, 이자, 손해배상액 등)의 상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하는 부분이며, 보증인이 없는 경우 차용증 상의 보증인란은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들어가는 내용은 차용품이나 작성당자가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용금의 금액 혹은 차용품의 품목, 차용내용, 변제방법, 증명서의 작성일,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각 당사자들의 자필 서명, 날인이 포함됩니다.

 

 

 

차용증명서 작성방법


· 차용상황에 따라서 맞는 차용증 양식을 선택합니다.
· 차용 금액 기재 시 위· 변조를 막기 위해 숫자표기 외에도 한글, 추가적으로 한문 등의 표기를 함께합니다.
· 차용물품에 대해서는 명칭, 제품명, 제품번호, 수량 등을 추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상환할 통장의 계좌번호, 상환날짜, 이자율, 미상환시 이자나 과금, 차용물품 파손 시 손해배상 등 변제방식을 구체적

  으로 기재합니다.
· 보증품이 있을 경우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보증인 등 차용증 작성의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각 당사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거짓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작성 당시의 상황을 녹음, 녹화하여 남기는 것도 이후에 좋은 증명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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