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리스견적서
요약
차량의 임대 거래에 있어 각종 경비를 포함하여 거래에 필요한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차종, 차량정보, 리스조건, 리스기간 종료시 선택방법, 필요서류, 보증금 및 부대비용 입금계좌
내용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고자 거래가 발생하는 관계에서 사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어림잡아 산출하는 것을 견적이라고 한다. 견적을 요청하는 사람은 물품 주문자로 견적 의뢰를 통해 거래조건을 비교하고 최종적인 거래처를 결정하고자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를 실시한다.
견적 비용을 산출하고 공급자와 주문자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계약 관계가 성립하며 거래가 발생한다. 견적서는 공급 물품에 따른 물품명과 규격, 단위, 내용 등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며 공급자와 주문자의 기본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견적서는 거래처에 따라 무수히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견적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견적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문서는 영업제안서, 공급제안서, 거래계약서 등이 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차량 리스에 따른 견적 비용을 산출하고자 업체별로 산출 근거를 기록하는 문서를 차량 리스 견적서라고 한다.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산출비용에 따른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작성팁
- 견적을 의뢰한 주문자가 최종 판단을 결정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견적서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법적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작성하며 작성 후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견적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구성 항목은 공급자 상호명, 사업자 정보, 견적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등으로 기재한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에 주문자의 서명만으로도 효력을 가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