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끼리 거래에서는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적은 액수의 돈은 차용증 없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얼마를 차용했는지,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돈거래입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향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이 돈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통장을 알려줘서 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향후 누가 차용인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인데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이 돈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통장을 알려줘서 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향후 누가 차용인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인데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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